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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6년 1월 1일 기준

  • 웹출고시간2016.06.07 09:24:54
  • 최종수정2016.06.07 09:24:5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15만8천316필지로 전년대비 4.2% 상승했다.

전년과 동일한 가격이 1만3천여 필지, 하락한 필지는 9천여 필지, 개발사업 등으로 형상이 변경되 급등한 필지는 1천600여 필지, 나머지 77% 12만3천여 필지는 10% 내외의 통상적인 지가 상승을 기록했다.

혁신도시 1,2단계 사업과 산수·신척산업단지 등의 준공, 소규모 사업용 부지와 전원주택지의 수요 증대로 인해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향후에도 혁신도시 3단계 준공 및 교성지구 도시계획사업 등 각 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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