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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육성자금 70억 융자 지원

업체당 최고 5천만원… 3년 내 일시상환

  • 웹출고시간2016.06.06 15:48:47
  • 최종수정2016.06.06 19:23:08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7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3년 내 일시상환 하는 조건이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구 외환 포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충북도에서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한도액까지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와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 소액 및 신규 신청자를 우대 지원하고, 청년창업자의 경우 충북신보의 지역특화 상품인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과 연계지원이 가능해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 인하 등 추가적인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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