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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통시장 실태조사 매년 한다

개정법안 9월 말부터 시행… 지자체 '긴장'
시장별 매출·경영실태 등 중기청 의무 보고
그동안은 십수년 전 자료 근거 허술한 지원
"'인정 시장' 미달 때 취소 규정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6.06.01 19:54:27
  • 최종수정2016.06.01 20:23:36
[충북일보] 최근 청주지역 대형 아웃렛 입점 불허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통시장 점포수 미달'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지원 근거가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장은 매년 전통시장의 점포수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조항은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십수년간 관할 전통시장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각종 적격성 문제를 불러일으켰었다.

지난 3월29일자로 개정, 오는 9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앞으로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시장과 상점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지자체가 조사할 범위에는 △시장과 상점과의 현황 △상업기반시설 △경영실태 △그 밖의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상인회 등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은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바탕으로 시설현대화사업, 대형점포 입점 규제 등 전통시장 육성 및 보존에 관한 보다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셈법인데, 문제는 '인정 전통시장' 기준에 미달됐을 때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현행법 상 전통시장으로 보호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점포수 50개 이상'.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을 합친 점포가 이 기준을 넘어야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과 상권 보호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현 규정대로라면 한 번 '인정 시장'으로 등록되면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놓인다. 아무리 점포수가 줄어도 인정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얼마 전 청주지역 대형 아웃렛 불허과정에서 불거진 전통시장 기준 논란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 '전통시장 1㎞ 범위 내에는 대형점포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해당 전통시장이 관련법 상 인정 전통시장 기준에 미달됐다는 점을 몰랐던 거다.

해당 전통시장은 11년 전 청주시에 인정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당시 52개 점포를 영업 중이었으나 이번 심사 때에는 48개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취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형 아웃렛 불허 방침을 밀어붙였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전통시장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주시장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청주시조례 규정이 있었으나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폐지됐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투명하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매년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잘한 일이나 한 번 등록된 전통시장의 영구적 지위를 인정한 부분에선 문제가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모든 지원법률이 법적 기준에 따른 결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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