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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9 12:26:48
  • 최종수정2016.05.29 18:01:41
[충북일보=증평] 경찰이 증평에서 발생한 '증평 80대 여성 살해 사건' 피의자 A(58)의 여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 사실을 입증해 줄 결정적 증거가 없는데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 2010년 10월께 증평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미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6년 전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DNA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6년 전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확보한 용의자 DNA와 A씨의 DNA의 Y염색체(부계혈족)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과학사사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유전자 분석(Y-STR) 결과만으로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범행 입증을 위해 A씨의 자백이나 결정적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6년 전 할머니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불을 끄고 잠든 사이 범행이 이뤄지는 등 피해자조차 범인의 인상착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씨는 대화 도중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등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범죄심리분석·거짓말탐지 검사 부적격 대상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두 사건이 같은 마을에서 발생한 데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점, 일부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대방의 입술모양 등을 보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조사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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