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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노인 살해사건' 피의자, 6년 전 미제사건 유력 용의자

경찰 "국과수 감정결과 DNA 일부 일치 판정"

  • 웹출고시간2016.05.26 19:45:11
  • 최종수정2016.05.26 19:45:11
[충북일보=증평] '증평 80대 여성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6년 전 증평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0년 증평군에서 발생한 '70대 여성 성폭행·방화 미제사건'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결과 A(57)씨의 DNA와 일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24일께 증평군 증평읍에서 홀로 생활하는 7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 남성은 집에 불까지 지른 뒤 도주했지만 피해 여성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신체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6년을 미제사건으로 남겨놔야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6년 전 사건의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DNA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결과 '2010년 사건 용의자의 DNA와 A씨의 DNA가 일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6년 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하지만 충북경찰에 대한 비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0대 여성 살해사건'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자칫 단순 질병사로 마무리될 뻔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1일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 처리했다.

장례까지 치른 유족이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하면서 사건은 단순 병사에서 살인 사건으로 재조정됐다.

이후 숨진 B씨의 실제 검안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 이름으로 검안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실 수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은 '허위 검안서'를 발급한 증평의 한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괴산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형사와 팀장, 수사과장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업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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