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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대출 등장에 부동산 시장 '들썩'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주택구입 '최저 1.6%'
국토부, 오는 30일부터 6개월 한시적 시행
2~3년 뒤 입주자, 기존 아파트 매입 '기웃'
청주지역 3천여건 매물 적체 해소될 전망

  • 웹출고시간2016.05.25 19:17:09
  • 최종수정2016.05.25 19:17:09
오는 30일부터 역대 최저 금리 수준인 연 1%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침체의 늪에 빠진 청주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년 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족들이 현재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기존 아파트 매매로 갈아타는 현상이 급증할 전망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땐 연 1.6% 금리 적용
이번 금리 인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 운용되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우대금리를 0.2%p에서 0.5%p로 0.3%p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득과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연 2.0~2.7%에서 연 1.6~2.4%로 낮아진다.

예컨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사면서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매달 내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 만기로 하면 720만원가량을 덜 내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전세 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내린다.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도 0.2%에서 0.5%로 확대, 최저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대출의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원→1억2천만원 △수도권 신혼부부·다자녀가구 1억2천만원→1억4천만원 △지방 신혼부부 9천만원→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지방 일반가구는 8천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참에 갈아타자' 탈(脫)분양 가속화 전망

이번 한시적 대출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청주지역 무주택 신혼부부의 기존 아파트 매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3년 뒤 입주를 기다리는 분양권자들의 기존 아파트 갈아타기 현상도 상당부분 나타날 전망이다. 최장 30년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묶을 수 있는 상품이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첫 계약 시점 금리가 중요한데, 현재의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특히,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 정부가 내놓은 디딤돌대출 같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만약 1%만 금리가 올라도 최대 2억원 대출의 경우 20년 원금균등상환 기준으로 2천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초래한다. 이 같은 금리 인상 공포에 시달리는 청주지역 입주 대기자도 연간 1만 가구를 넘는다.

오는 2018년 8월 청주 사천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A씨는 "그 때가서 디딤돌 대출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분양권을 팔고 지금의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아파트를 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청주지역 한 부동산업자는 "현재 청주에서 매물로 나온 기존 아파트만 어림잡아 3천여건"이라면서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이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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