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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정감사 폐지' 중재카드 먹힐까

"전 세계에서 우리만 국감 실시" 거론
각 지자체 국감·행감 중복, 공무원 불만 확산
상시청문회와 국감 폐지 동시에 공론화 시급

  • 웹출고시간2016.05.25 14:57:38
  • 최종수정2016.05.25 20:20:26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 뉴시스
[충북일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이번에 통과된 상임위 차원의 현안 중심 작은 청문회가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 바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장은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이라며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은 국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라며 "거부권은 가능한 한 행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 청와대와 각을 세워왔던 정 의장이 상시청문회 도입시 국정감사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잦은 논란을 빚어왔던 전례로 볼 때 전국 17개 시·도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동안 격년제 또는 매년 안전행위원회 등을 통해 각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광역 지자체의 경우 광역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초 지자체는 기초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각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중복감사, 행정력 낭비, 과도한 자료요구에 따른 공무원 피로도 증대,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른 광역·기초단체장 흔들기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더욱이 '괘씸죄'에 걸린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국회로 불러 호통을 치는 모습이 중계되면서 지자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또한 매년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로 세종시 각 부처 및 전국 곳곳에 산재된 공기업 등의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다만, 정 의장이 이날 밝힌 상시청문회 도입시 국정감사 폐지는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 도입과 국정감사 폐지가 동시에 논의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청문회를 진행하는 대신 국정감사를 폐지할 수 있다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여야 합의가 아닌 퇴임하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상시청문회 도입 및 국정감사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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