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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동수사 부실…살인사건 단순 질병사 처리

유족 CCTV장면 확인해 경찰에 제보
경찰, 50대 남성 살인 혐의 긴급체포

  • 웹출고시간2016.05.24 17:34:32
  • 최종수정2016.05.25 17:42:22
[충북일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살인사건이 단순 질병사로 마무리될 뻔 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주택에서 A(여·80)씨가 숨져있는 것을 A씨의 아들이 발견했다.

경찰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 처리했다.

A씨의 유족은 경찰의 사건 처리만 믿고 장례까지 치뤘다.

그런데 유족이 뒤늦게 확인한 집 안 CCTV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찍혀있었다.

CCTV에는 한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와 A씨의 목을 조르고 추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유족의 확인이 없었다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은 단순 질병사로 영원히 묻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유족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수사결과 단순 질병사로 마무리됐던 이번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재조정됐다.

경찰은 부랴부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 인근 마을에 살던 5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과 사체오욕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B씨가 2급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당시 시신이 많이 부패해 의사 검안서를 바탕으로 자연사로 판단해 CCTV 영상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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