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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1명당 특혜 3천800만원"

값 상승· 취득세 면제 등으로 1만 4천명이 5천326억원 혜택 받아
일반인은 높은 청약 경쟁률 뚫거나 비싼 웃돈으로 아파트 마련해야
경실련 "국민 상대적 박탈감 해소 위해 불법 공무원 철저 수사를…"

  • 웹출고시간2016.05.24 18:16:16
  • 최종수정2016.05.24 19:01:28

검찰과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세종시내 아파트 불법 전매·임대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실련은 24일 "특별 분양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1명당 3천800만원의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 9일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검찰과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세종시내 아파트 불법 전매·임대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 특별 분양을 통해 공무원 1명당 3천800만원의 특혜가 주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규모 추정 및 진상조사 촉구'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서 경실련은 "그 동안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총 5천326억, 1명 당 3천800만원의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은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수십 대 1 경쟁률을 뚫어냐 하나, 공무원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당국이 공무원 불법전매에 대해 '털고가기식 처벌'에 머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무원 특혜에 일반인은 비싼 웃돈 주고 아파트 구입"

경실련에 따르면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그 동안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수(2010~2015년)는 1만 4천명에 달한다.
공무원들이 공급받은 아파트의 전체 가격은 분양가 기준 약 3조 6천억원에서 2015년말 시가 기준 약 4조1천억원으로, 총 4천706억원 올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취득세 면제액이 약 62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결국 특별공급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은 금액은 아파트값 상승액 4천706억원, 취득세 면제액 620억 등 총 5천326억원, 1명 당 3천800만원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은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챙겼고,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가파른 자산 증가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반면 일반인은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 대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집을 비싼 웃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시세 가파르게 상승

세종 신도시 아파트는 지난 2010년 분양 초기 경쟁률이 2대 1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말 정부 부처 이전이 본격화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2010년 분양된 첫마을(2-3생활권)은 3.3㎡(평)당 650만원선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시 전체 평균 874만원으로, 5년 사이 34%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당시 1억 4천만원이던 세종시 아파트 1채 당 평균 매매가는 올해 2월에는 2억1천만원으로, 3년 2개월 사이 45%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11.5%)이나 서울(10.1%) 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이 가격은 세종시 전체 평균이어서, 신도시는 이보다 훨씬 비싸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 분양된 힐스테이트 2차가 3.3㎡당 평균 940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910만원(부동산뱅크, 한솔동 시세)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3년에는 1.4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12.9대 1, 지난해에는 18.5대 1로 상승했다. 최근 분양된 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경쟁률은 38%인 반면 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평균 4대 1, 최고 97대 1의 경쟁률를 기록했다.

◇"분양권 전매제 금지, 후분양제도 도입하라"

경실련은 "청와대와 정부, 검찰은 막대한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이라는 계급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과태료 처분으로 공직사회의 집단 범법행위를 털고 가려 한다면, 청와대는 20대 총선에서처럼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는 집을 짓기도 전에 딱지로 거래하는 분양권 전매제도를 금지하고,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 정상적 주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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