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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2만3천212㎡…지자체, 무상 점유

청주시 6필지 1천187㎡등 도내 곳곳 도로 등으로 사용
도교육청, 118필지중 44필지 지자체에 보상요청 한 상태

  • 웹출고시간2016.05.24 19:09:54
  • 최종수정2016.05.24 19:10:01

청주시내 한 초등학교와 인접한 학교용지가 지자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점용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충북도내에서 2만3천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부지를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총 118필지에 점유면적은 2만3천212㎡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6필지 1천187㎡, 충주시 37필지 6천929㎡, 제천 3필지 990㎡, 보은 13필지 1천494㎡, 옥천 8필지 552㎡, 영동 12필지 2천54㎡, 진천 20필지 4천580㎡, 괴산 8필지 1천582㎡, 음성 5필지 2천112㎡, 단양 5필지 1천424㎡ 등이다.

가장 많은 면적은 음성고로 1천169㎡가 도로로 사용중이고 진천 문백초가 1천12㎡, 충주 목행초 863㎡, 충주 남산초 850㎡, 청주 사직초 830㎡, 단양 대가초 575㎡ 등 대부분 도로로 사용중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단양교육지원청 부지 164㎡, 단양 영춘초(284㎡)와 대가초(575㎡) 제천 한송초중(228㎡) 제천제일고(316㎡) 등은 충북도가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은 118필지중 청주 사직초 등 44필지 9천992㎡에 대해 지자체에 토지매입 또는 보상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지자체에서 무단점용해 도로로 사용중인 학교용지는 공부상 대지 또는 학교용지, 밭, 임야 등이다. 심지어는 묘지를 점유해 도로로 사용중인 곳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점용해 도로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 매입 또는 보상요청을 해당 지자체에 보냈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취한 조치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6개 학교(662㎡)에서 국유지를 화단이나 담장,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5천20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를 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도 변상금을 부과(5년)해 교육계로부터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매입 등의 의사를 보인 곳도 있다"며 "지자체들과 협상 등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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