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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공무직 '무기한 파업'…9개 학교 급식 차질

기본급 인상·휴가비 지급 요구…급식 차질 학교 늘어날 듯

  • 웹출고시간2016.05.23 18:12:09
  • 최종수정2016.05.23 19:51:58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회원들이 23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본급 3% 인상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 초·중·고등학교 소속 조리사·조리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일부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3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본급 3%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투쟁대회'를 열었다.

2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초·중·고등학교 조리사·조리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일부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청주 증안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 급식으로 제공된 빵과 음료수를 받아 가고 있다.

ⓒ 김태훈기자
공무직원들의 파업으로 서경초·증안초·각리중·청운중·청주동중 등 5개 학교는 빵·햄버거·우유 등 급식대용품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했고, 충북공고는 복잡한 식단을 조리하기 쉬운 간편식으로 변경했다.

2개 학교(가경중·청주중앙중)는 오전 수업만 진행하는 단축수업을 결정했고, 청주 서현중학교는 가정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76개 급식시행학교 중 167개 학교는 정상적으로 급식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직본부가 27일까지 점심시간에 맞춰 권역별로 집회를 열고, 파업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급식에 차질을 빚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본부는 30여 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2016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간 100만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폐지(31만원), 맞춤형복지비 현실화(30만원→50만원), 정액급식비 지급(8만원→13만원) 등이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이다.

11차 임금교섭이 무위로 끝나고 청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역시 중단됐다.

앞서 지난달 1일엔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고성 파업을 단행하는 바람에 도내 42개 초·중·고교의 당일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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