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현실화율 34.4%, 7월1일부터 20% 인상

  • 웹출고시간2016.05.23 10:57:03
  • 최종수정2016.05.23 10:57:0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허가(신·증축, 용도변경 등) 및 식품영업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기존 ㎥ 당 127만7천520원에서 ㎥ 당 153만3천20원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에 대한 시설용량 대비 금액으로, 2016년 현재 현실화율이 34.4%에 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1일 10㎥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환경부에서 고시된 오수량 산정방법에 의해 연면적 142.9㎡ 이상의 일반음식점 이나, 666.7㎡ 이상의 영업·업무시설 등의 건축주(소유주)에게 부과된다.

1일 10㎥ 미만의 하수를 발생시키는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등과 택지개발지구(금릉,연수지구 등)와 같이 개발행위자가 이미 납부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장상덕 하수시설과장은 "하수도사업의 단계적인 적자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시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