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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시설분담금의 50%, 세대당 최고 250만원 지원
올해 18개통 보급, 도시가스 보급률 90.3%
2018년부터 읍·면으로 확대 추진

  • 웹출고시간2016.05.23 11:29:13
  • 최종수정2016.05.23 16:02:26

충주시가 시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18개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추진한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시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18개통(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충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구역은 교현1동 13ㆍ14ㆍ15통, 연수동 1ㆍ5통, 지현동 1ㆍ7ㆍ8ㆍ9ㆍ16ㆍ19통, 용산동 11통, 문화동 8ㆍ14ㆍ29통, 단월동 2ㆍ4ㆍ5통 등 총 18개통이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용산동 11통 지역을 포함해 7개통이며, 교현동 지역 3개통은 이달에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 동지역 기준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난해 88.2%에서 90.3%로 늘어나게 되며, 2018년부터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읍·면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충청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2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건물대장상 동일인)에는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상덕 경제과장은 "도시가스 공사가 어려운 구간만 남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자인 참빛충북도시가스(주)와 긴밀히 협조해 올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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