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는 공군17전투비행단장에게 경고 처분을, 당시 민간인 차량을 통과시킨 사병 2명에게는 근무수칙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밤 9시17분께 17전투비행단 청주지역 산·학·연 기관장 만찬에 참석했던 A(여·57)씨가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운전해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로 진입했다.
이 때문에 청주공항으로 접근하던 비행기 4대 등 모두 6대의 항공기 운항에 16분가량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감찰조사를 벌여 일부 관리·통제 소홀을 인정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