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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학원·청주대의 '이중성'

입학 등록 안내 못받아 합격 취소A군 역소송 준비
비대위와 상생 합의 뒤 '엄벌탄원서' 법원에 제출

  • 웹출고시간2016.05.22 19:31:27
  • 최종수정2016.05.22 19:32:18
[충북일보]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청주대의 실권을 쥐고 있는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청주대의 부실한 입학관리로 2016학년도 음악교육학과 합격이 취소된 A(19)군은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청주지법 민사20부는 지난 2일 "입학 등록철자에 관한 안내는 오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청주대는 이 안내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신청인(청석학원)은 신청인이 사범대 합격자로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A군의 입학을 허용하라는 명령이다.

법원 이같은 결정에도 청주대는 수용하지 않고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청주대 총장은 지난 2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A군의 부모를 만나 "소송에서 패하면 (대학이)불이익을 받더라도 입학을 반드시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김 총장이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나왔지만, 대학측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역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익히 언론을 통해 재단과 대학의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며 "앞에서는 마치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 정작 뒤에서는 딴짓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청주대측이 비난받을 일은 더 있다.

지난 3월 대학 측과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직원노조 사이에 상생 합의가 이뤄졌을 당시 청석학원은 뒤에서 이들의 등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했다.

대학 측은 당시 '상생 합의'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했다. 대화와 합의의 길로 학교 발전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뒤에서는 이들을 옭아맬 '엄벌탄원서'를 준비하고, 지난 4월 25일 980여 명의 연대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청주지법에 제출했다.

김준철 전 청주대 총장 동상을 철거(재물손괴 등)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박명원 전 청주대 총학생회장 등 학내외 구성원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석학원 명의로 제출한 이 탄원서의 상당한 분량은 학교와 재단이 시민사회단체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날조한 '거짓 탄원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김 전 총장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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