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법' 국회 통과

"장기 요양기관 특성 별 맞춤형 재무회계 규칙 적용"

  • 웹출고시간2016.05.22 14:35:39
  • 최종수정2016.05.22 14:36:0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향후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합법적인 잉여금 전출이 가능해진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7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2호)'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던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개인,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용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을 보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별도의 재무 회계 기준을 마련하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과 개인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시행시기를 고려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법 및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번 개정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이 법의 개정 취지인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