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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쏘가리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합동단속 실시

낚시점, 쏘가리 음식점 등 불법 유통행위도 단속
강·하천은 6월10일까지, 댐·호소는 6월30일까지 쏘가리 포획전면 금지

  • 웹출고시간2016.05.22 15:52:10
  • 최종수정2016.05.22 15:52:1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을 맞아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한다.

충북지역의 강·하천에서는 5월 1일~ 6월 10일까지, 댐·호소에서는 5월 20일~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충주지역 내 댐과 하천의 경계는 본댐은 삼탄교가, 탄금호는 단월교가 댐과 하천의 경계선이다.

포획금지기간 내 쏘가리를 포획했을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어업허가자 50명에게 쏘가리 금어기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내 낚시점 12곳과 쏘가리 취급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한 쏘가리의 반입·유통·보관·판매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홍보했다.

박광용 축산과장은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2천여 만원을 들여 쏘가리 치어 방류사업과 금어기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며 "어업인, 낚시인, 유어객을 불문하고 금어기간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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