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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2 19:13:18
  • 최종수정2016.05.22 19:13:22
[충북일보] 기획재정부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도 강력한 비판과 함께 법으로 규정된 2022년까지 유지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폐합은 지역신문기금만 따로 떼어내 폐지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법 제정 취지와도 어긋나 아주 잘못된 일이다.

지역신문기금은 매년 100억 원 안팎의 규모 밖에 안 되는 예산이다. 지역신문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다.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목적과 취지, 더 나아가 법 개정 절차를 등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1조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며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까지 시한이 연장됐다. 그동안 중앙과 지역의 민의 전달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이런 균형을 정부 스스로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법 개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독자적 기금이 없어지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건 불문가지다.

따라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법대로 유지돼야 한다. 만약 법이 무시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기금의 폐지로 자칫 지역사람들의 민의가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 부처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다. 무소불위로 휘둘린 사안은 더 아니다.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국가적 백년대계의 안목에서 바라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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