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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해외통상자문관 도입 시기상조"

재정경제위, 관련 조례 개정안 부결

  • 웹출고시간2016.05.12 15:58:56
  • 최종수정2016.05.12 15:58:5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대중국 수출 창구로 경제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외통상자문관을 두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지만, 청주시의회가 시기상조라며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진현)는 12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우한시와 교류에 중심이 됐던 경제인·민간인 등 15명 이내의 해외통상자문관을 구성, 중국 수출교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상업지구에 있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가 지난해 10월 말 개소한 점, 해외통상자문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시기상조라며 집행부에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무보수 명예직인 해외통상자문관에 국내·국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은 "해외통상사무소 직원(3명)이 있는데 옥상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성현 의원은 "명분에는 공감하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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