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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자원순환센터 위탁업체 근로자들 '임금갈취' 주장

수년간 시정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제천시도 관리감독 전혀 안 해

  • 웹출고시간2016.05.11 13:24:49
  • 최종수정2016.05.11 13:24:49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자원순환센터의 위탁운영 업체인 B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는 공공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업체의 인건비 지급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제천지회 소속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0시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사는 제천시가 산정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전체 운영비를 받아 직접노무비 등은 전액을 지급해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노무비중 일부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추가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회사가 적법하게 지급해야할 직접인건비를 갈취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임금이 동결되는 등 임금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을 만들며 사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며 "공공기관인 제천자원순환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갈취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천시는 직접노무비가 연간 2억정도 용도에 맞지 않게 줄줄 새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천시가 업체로부터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받았다면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제천시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누차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하면 소각장만 해도 '1일 소각 48t이상 기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36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에 의한 인원기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가기도 못하고 1년 365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시가 지침의 최소인원인 36명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B엔지니어링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며 "제천시는 위탁업체가 노무비전액을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갈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계약상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었다"며 "시가 계약사항 등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고용인원 문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다"면서도 "차후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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