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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세종시내 농업진흥지역 479만㎡ 규제 완화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1%…지역 지정 해제 또는 변경
보호구역 변경 지역선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설치 가능

  • 웹출고시간2016.05.09 18:26:15
  • 최종수정2016.05.10 09:43:38

'농업진흥지역'의 성격.

ⓒ 자료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용어 사전'
세종시내 농업진흥지역 중 11%가 오는 7월께부터 해제되거나 다른 용도구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각종 개발 수요가 많은 세종시에서 토지 공급이 원활해지게 됐다. 해당 토지는 각종 건축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땅값이 오를 전망이다.

◇시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1% 해제 또는 용도변경

세종시는 "정부가 통보해 온 '세종시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예정으로 지난 4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시 전체 면적 465㎢ 중 신도시(392㎢)를 제외한 10개 모든 읍면지역(392㎢)의 11%인 약 42.92㎢(4천292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11%인 479ha(5천693 필지)가 이번 정비 대상이다.

정비 대상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도로나 철도 개설, 도시화 등으로 인해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다.

정비 내용을 보면 모든 읍면지역 4천555 필지 361ha는 완전 해제돼,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조치원읍을 제외한 9개 면지역 1천138필지(118ha)는 농업진흥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나, '진흥'보다 규제가 덜한 '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토지는 세종시 홈페이지 게시판(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규표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 조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기준 적합 여부 검증, 농정심의회 심의ㆍ의결, 농식품부 해제 승인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주들은 오는 7월경부터 확정된 정비도면 및 토지조서를 시 홈페이지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 보완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 제한을 완화해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시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조치원읍 신안리 480-7 일대 하천(47,890㎡) 위치도.

ⓒ 원지도 출처=네이버

세종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중 일부(조치원읍 신안리) 위치.

ⓒ 세종시

세종시내 주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중 조치원읍 신안리 60-8 일대 철도용지(2,320㎡ )위치도.

ⓒ 원지도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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