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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실시

교통안전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웹출고시간2016.05.03 10:27:44
  • 최종수정2016.05.03 10:27:44

옥천군 직원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고지외 한 화물차량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12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 내용은 모든 자동차의 불법 개조 및 영업용 자동차의 안전조치 미비(소화기, 비상망치 미비치 등), 부적격 운전자의 승무, 전세버스 불법 부착물(가요반주기, 대형스피커 등),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 등이다.

특히,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적발되면 해당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 20만원, 개별·용달화물은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단속기간 중 1회 이상 불시에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밤0시부터~새벽 4시 사이에 영업용 자동차가 정해진 차고지 외의 주거지역, 교통 혼잡도로 등에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은 8일까지 군자체적으로 실시하고, 9일부터는 충북도와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역별 교차 실시한다.

군은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운전자의 준법정신을 고취 시키겠다"며 "군민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교통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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