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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불공정입학 13곳 경고…충북은 '0'

교육부, 입학전형 실태 조사
부모·친인척 신분 기재 24건

  • 웹출고시간2016.05.02 19:28:13
  • 최종수정2016.05.02 19:42:13
[충북일보]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불공정입학생이 충북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입학 사례가 있은 로스쿨 13곳이 경고 조치와 함께 관계자 문책 등 행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분이 기재된 사례는 총 24건으로 이 중 로스쿨 측이 지원자에게 기재금지 사항을 미리 고지했음에도 지원자가 이를 위반한 사례는 8건, 로스쿨 측이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가운데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한 사례는 16건으로 드러났다.

지원자가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드러냈지만 불이익 등을 주지 않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 6곳에 대해서는 기관과 학생선발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 하기로 했다.

해당 로스쿨 원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또 입학전형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 신분 등 기재금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로스쿨 7곳에 대해서는 기관에 경고 조치와 함께 해당 로스쿨 원장에 주의 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진 않았지만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로스쿨 3곳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해당 로스쿨 원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응시원서에 지원자 보호자의 근무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와 함께 관계자 문책 조치를 내렸다.

충북대는 이번 조사결과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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