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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2 15:48:17
  • 최종수정2016.05.02 15:48:25
[충북일보]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청렴은 공직자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청주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한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시는 속칭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강력한 행동강령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아직 잘 모른다. 물론 청주시는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행동강령이 예전보다 강화된 건 맞다. 그런데 아무리 행동강령을 강화해도 당사자가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우선 공무원들이 강령 제정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의식수준이 미달하면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

일각의 반응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층 강화되는 행동강령에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감지되고 있다. 행동강령이 공직사회 전반에 작동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까닭은 여기 있다.

허술한 감사체계도 문제다. 물론 구청별로 기획감사팀은 있다. 하지만 자체감사 계획 수립·시행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감사관실 직원 몇 명이 전 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감사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청주시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중요한 건 공무원 스스로의 실천 의지와 분위기 쇄신이다. 공직부패나 비리는 법적 양형이나 감시체제가 허술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청주시 공무원 스스로 청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감시 장치가 없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특히 유무형의 관례적 행위들에 대한 과감한 척결이 있어야 한다. 쉬쉬하며 감추려는 제 식구 감싸기는 문제를 키울 뿐이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구태를 단절하는 효과를 올렸으면 한다. 공무원 스스로 청렴의식을 강화하면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와 분위기 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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