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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처음부터 원리금 상환·소득심사 강화 등

  • 웹출고시간2016.05.01 18:34:52
  • 최종수정2016.05.01 18:34:52
[충북일보] 2일부터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깐깐해진다. 갚을 만큼 빌려주고,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이 새롭게 도입한 이 제도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털어버리던 기존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거치기간 최장 1년)을 갚아야 한다. 대출 심사 기준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과다(LTV 60% 초과) 하거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DTI 60% 초과)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을 제출하더라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또 변동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DTI 80% 초과)엔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신규·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상승 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산정된다. 집단대출과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예외가 적용된다.

소득 심사 역시 까다로워진다. 기존엔 소득을 따로 신호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의 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기존 관행대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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