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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분리발주 조례

충북건설협, "업역 갈등이 아닌 도의회의 입법 과정의 잘못"
기계설비협, "건설단체연합회 비화는 잘못"
충북청주경실련,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 웹출고시간2016.05.01 18:10:24
  • 최종수정2016.05.01 18:10:24
[충북일보] 속보=오는 4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두고 충북건설협회와 기계설비협회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4월20·21일자 2면, 22일자 9면, 28·29일자 2면>
충북건설협회는 업역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기계설비협회는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문제는 조례안을 놓고 충북청주경제실천연합회가 충북도의회를 향해 포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열린 3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충북건설협회와 건설단체연합회(이하 건단연)는 '건설단체연합회가 뿔났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단연은 반대의사에 대해 "견실시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분리발주를 금지하도록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이미 정해진 사항임에도 실효성 없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도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야 하고 전문가나 학계와도 의견수렴을 거쳐 보편 타당성과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한편에 치우치고 의원들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입법예고"라고 덧붙였다.

건단연은 이번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건축물을 시공하는 데는 수많은 공종과 업역이 있는데도 어느 한 업종만 편드는 듯한 조례는 형평성과 타당성, 실효성을 상실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 △조례제정사유가 건축물의 안전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부는 안전과 부실시공 때문에 분할시공하면 안된다고 막고 있다. △건단연도 공공공사 신축시 기계설비가 분리발주 되면 안전 및 부실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전했다.

건단연은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도민 홍보 및 법적대응과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건설협는 지난 달 29일 이언구 충북도의장을 항의방문해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분리발주 조례의 이해당사자인 기계설비협회는 "전문건설업체 육성을 통해 국가 산업기반의 안전화를 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반기고 있다.

이와 함께 친목단체인 건단연을 "들러리로 내세우지 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계설비협회는 1일 "충북도의회의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조례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건설업의 시공품질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차질없는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건설협회가 올해 1월 창립한 건단연을 들먹이며 도의회를 찾아가 '분리발주 조례안' 반대가 마치 모든 회원단체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원단체인 기계설비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기계설비협회는 "건단연 회원단체 중 반대 입장을 가진 회원단체가 분명히 있는 만큼 충북건설협회는 더 이상 건단연을 이용해 '분리발주 조례안'을 반대하는 들러리로 내세우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청주경실련도 나섰다. 이들은 지난 달 29일 논평에서 "이번 논란의 원인은 충북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도민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련되는 공익과 도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충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시했다.

이어 "도의회는 입법예고만 했을뿐 공청회 등은 열지 않았다"며 "조례안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시급을 다투는 조례가 아닌 만큼 본회의 회부 전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더 큰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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