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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1 14:59:04
  • 최종수정2016.05.01 16:16:36

덤프트럭이 비좁은 도로를 이탈해 인근밭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앞부분이 크게 훼손된채 방치돼 있다.

[충북일보=증평] 휴일이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10시 30분경 증평군이 발주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던 덤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덤프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 됐고 운전자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운전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토사를 운반하다 진입도로의 좁은 공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약 3m의 인근 밭으로 굴러 전복 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공사현장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심하게 구부러진 좁은 경사도로를 위험천만의 상태에서 운전자가 아슬아슬하게 운전해야하는 최악 조건의 도로다.

더욱이 관급 공사는 휴일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업체는 사전에 증평군에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업체는 사고 현장주변에 안전주의 표지판은 물론 안전유도원도 없이 배짱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발주청인 증평군은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 방관 하고 있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공사가 시공되고 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공사 진척이 늦어져 공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에 공사를 강행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증평군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해야 하지만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조급한 마음에 그냥 공사를 진행했다"고 불법을 인정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우선 피해 운전자와 공사업체간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승인없이 공사를 진행한데 대한 책임은 관계법규 등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증평군은 총사업비 30여억원을 들여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발주하고 제천의 B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발주한 이 공사는 오는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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