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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28 17:43:59
  • 최종수정2016.04.28 17:43:59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전국 아파트를 돌며 빈집에 들어가 수억원대 금품을 훔친 A(3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B(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C(32)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아파트 1층 주택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대전과 수원, 울산, 청주 등을 돌며 모두 23차례에 걸쳐 1억6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범행과정에서 도주 준비 등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시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사용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저녁 7시부터 밤 9시 사이 불이 꺼진 아파트 저층만 골라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훔친 금품을 판매한 경로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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