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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최초로 마련한 '성장관리방안' 6월부터 시행

신도시 주변 6개면 관리지역 54㎢ 대상 개발행위 규제 강화
도로 폭 6m 이상 확보 의무화,취락지역선 레미콘공장 등 불허
규제 강화 대신 인센티브도 제공,계획관리 용적률 100→125%

  • 웹출고시간2016.04.28 18:42:24
  • 최종수정2016.04.28 18:43:32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성장관리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관리지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3단(높이 15m)까지 허용되는 옹벽구조물은 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해 2단(높이 6m)까지만 허용된다. 사진은 28일 오후 장군면 봉안리의 한 개발사업지에 설치된 옹벽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오는 6월부터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관리지역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깐깐한 규제가 이뤄진다.

지난 2012년 6월 세종시 출범 전후부터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용적률,건폐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세종시는 28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 폭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 행위 허가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성장관리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관리지역에서 시행된다. 지도는 성장관리방안 적용 대상지(노란색).

ⓒ 자료 제공=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적용 대상지는 신도시 주변 6개 면(장기, 금남, 연기, 연동, 부강, 연서) 중 용도지역 상 '관리지역' 54㎢로, 시 전체 면적(465㎢)의 11.6%에 해당된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성장관리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관리지역에서 시행된다.

ⓒ 자료 제공=세종시
첫째,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는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를 허가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쪼개기식 개발을 할 경우에도 전체를 합산, 개발규모에 걸맞게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취락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시설은 허가가 안 난다.

셋째,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거리는 2m 이상 확보해야 하고,건물 지붕은 경사지붕이나 옥상정원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물 색채는 세종시 경관계획(2014년 수립)에서 정해진 권역별 색채 계획을 따라야 한다.

넷째, 현재 3단(높이 15m)까지 허용되는 옹벽구조물은 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해 2단(높이 6m)까지만 허용된다. 옹벽 상단은 경사를 낮춰 비탈면을 녹화해야 한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성장관리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관리지역에서 시행된다.

ⓒ 자료 제공=세종시
야적장, 채석장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현장이나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정온(靜穩)시설 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폐형 나무를 심어야 한다. 특히 경관보전을 위해 산지를 개발할 때 단지 내부도로는 경사도 14% 이하의 'S자형'으로 개설해야 한다.

◇용적·건페율 완화 인센티브도 제공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성장관리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관리지역에서 시행된다.

ⓒ 자료 제공=세종시
시는 특히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법 적용을 받아 관광농원,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하면 10년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불허키로 했다.

편법적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으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 여건상 도저히 사업 이행이 어려울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성장관리방안에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담겨 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현재의 40%에서 50%,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각각 높아진다. 또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마련한 성장관리방안은 규제를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민 공람과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용도지역 중 하나다.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사이의 '완충(緩衝)지역'이다. 즉,보전과 개발의 중간 성격을 갖는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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