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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협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저지 투쟁 나설 것"

관련 업계 업역 갈등만 초래
공공건축물 분리 발주 의도"
외부의 힘 의혹도 제기

  • 웹출고시간2016.04.28 17:43:20
  • 최종수정2016.04.28 19:57:31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7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최범규 기자
[충북일보] 충북건설협회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 27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위)의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가결에 대한 충북건설협회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충북건설협회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법률적 상식도 없이 오만한 행문위 소속 도의원들이 도민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무능한 입법 의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분리발주 조례 제정이 보이지 않는 외부의 어떠한 힘에 의해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건설협회는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 행문위는 3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조례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정 목적 일부 조문만 고치기로 했다.

윤 의원 등은 기계설비 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방지, 기계설비업계의 발전이 제정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건설업계는 "관련 업계의 업역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현우 회장은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도의 조례안과 똑같다"며 "강원을 충북으로 바꾸고 마치 자신이 만든 조례안처럼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상위법에 따라 이미 분리발주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런 조례를 또 제정하는 것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장려 또는 강화하려는 의도"라면서 "건설업계 등 이해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조례안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4일 열리는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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