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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28 17:40:52
  • 최종수정2016.04.28 17:40:52
[충북일보=청주] 청주상공회의소는 28일 기업 환경문제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건의문을 통해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화장품 및 바이오 관련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체 폐수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설치비용 및 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에 의거, 관련 사업체의 폐수를 폐수방지시설 설치 없이 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지정·고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청주시가 청주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공장 증설을 계획 중인 기업의 경우 부지증설시점과 완충저류시설 설치시점이 맞지 않아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유예기간'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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