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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또 다시 심의 보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강려한 반대로 전원합의 실패

  • 웹출고시간2016.04.28 13:44:55
  • 최종수정2016.04.28 13:44:55
[충북일보=제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또 다시 심의 보류됐다.

이날 법사위 제2소위에는 새누리당 이한성,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서영교 의원,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이 참석해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의 부처의견을 청취한 후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전해철 위원장과 대부분의 2소위원은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의결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강력히 반대해 전원합의 의결을 관례로 하는 법사위에서는 지난 2월 16일에 이어 또 다시 보류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2015년 4월 30일 안행위에서 통과한 이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그동안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지사와 이 시장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 지도부와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깊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해 왔으나 여전히 심의 의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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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