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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27 18:34:37
  • 최종수정2016.04.27 18:34:40
[충북일보] 현행 수도법이 바뀌지 않는 한 대청호 도선 운항은 요원할 것 같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최근 옥천군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선박 운항이 금지돼 있어 대청호 도선 운항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오 정책관의 발언은 충북도의 대청호 뱃길 복원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충북도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전기나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제시하고도 수도법의 벽을 뚫지 못한 셈이다.

대청호 도선 운항이 아예 안 됐던 건 아니다. 담수 초기인 1979년부터 문의 문화재단지∼옥천 장계유원지(47㎞) 구간서 유선(놀잇배)과 도선이 운항됐다. 그러다가 수질 문제 등이 부각되며 4년 만에 중단됐다.

그 후 충북도는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대청호 뱃길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2011년 '선박 운항이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선박 운항 자체를 금지한 수도법의 덫에 걸렸다.

충북도민들은 대청댐 환경 규제로 36년간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충북 남부권 주민들은 1980년 대청댐이 들어선 이후 삶의 터전을 잃었다. 청원과 보은·옥천 등 충남·북 4개 시군에 걸쳐 2개 읍 11개 면 86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

충북도민들은 지금 일반 다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4천여 세대 2만 6천여 명이 졸지에 고향을 잃었다. 상을 받아야 함에도 벌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나서 충북도민의 소원을 풀어주는 게 당연한 순서다. 이제라도 충북도민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을 하는 게 맞다. 무한정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다. 대청댐은 그런 자원의 보고다.

하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규제에 따른 각종 불편도 감수해 왔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됐다. 오래된 법률 타령만 할 게 아니다. 고칠 수 있는 법령이면 고치는 게 도리다.

대청호 주변 수질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시설도 늘어났다. 국가도 살고 충북도 사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청호 도선운항은 결국 주민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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