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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7명 충북노동위 '노크'…대부분 결국 해고

부당해고 인정률 18% 불과 …화해 종결처리 41% 달해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동위원회 제도 여전히 미흡"

  • 웹출고시간2016.04.27 19:37:04
  • 최종수정2016.04.28 14:43:20
[충북일보] 충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 위해 지난해 충북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구제사건의 대부분은 '해고'였다.

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구제신청은 357건으로 해고가 78%인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명령 30건(8%), 해고 외 징계 25건(7%), 부당노동행위 25건(7%)가 뒤를 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15건(32%), 화해 145건(41%), 각하 17건(5%), 기각 29건(8%), 일부 인정 8건(2%), 전부 인정 43건(12%)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사건 중 화해가 성립돼 종결된 비율은 41%에 이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화해란 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노사 간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센터는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적절한 금전 보상으로 합의되어 화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화해를 통해 결정되는 금전 보상 수준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보다도 낮은 등을 고려하면, 화해율이 높다고 해 노동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해 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제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고사건 277건 중 인정률은 18%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해고 사건 277건의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취하 93건, 화해 123건, 각하 16건, 기각 12건, 일부 인정 5건, 전부 인정 28건으로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184건 가운데 부당해고 인정률은 18%에 불과했다.

센터는 "이는 화해를 부당해고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도출된 수치로 노동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공정한 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센터는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노동위원회 제도는 억울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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