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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신청 접수

푸루샵·자체 홈피 운영 농가 대상

  • 웹출고시간2016.04.27 15:15:45
  • 최종수정2016.04.27 15:15:4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는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청원생명쇼핑몰(푸루샵·purushop)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농가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무료 배송건에 한해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는 최대 70만원, 단체는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원생명브랜드 사용 농가는 농가당 최대 90만원, 단체는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발송한 배송거래원장 또는 배송거래내역확인서와 물류비 지원 신청서를 구비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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