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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26 17:49:32
  • 최종수정2016.04.26 17:49:35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동료 의원 봐주기에 이은 현직 의원의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사퇴 발표로 사면초가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기능을 헌신짝처럼 버린 꼴이 됐다. 오직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는 지방의회로 전락했다.

청주시의회의 윤리수준은 높지 않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40만 명 이상 기초의회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그랬다. 종합 점수가 전국 평균(6.10)에 비해 훨씬 낮은 5.39점에 불과했다.

물론 지난 3월 김성택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시의원 자신은 물론 친인척까지도 이해관계 사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활동 역시 금지된다.

하지만 알맹이가 빠졌다. 이권개입 차단 위해 '금지'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제한'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이권 개입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둔 꼴이 됐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과 부동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6가지 예외 조항을 두었다.

무엇보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아예 빠졌다.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여기 있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사문화 돼 있는 윤리특위부터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동강령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자신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번처럼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해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청주시의회에 개혁의 적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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