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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26 17:48:57
  • 최종수정2016.04.26 17:49:00
[충북일보] 음주운전에 대한 극약 처방이 나왔다.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수위가 징역형 위주로 강해진다. 경우에 따라 동승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엊그제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된다.

충북도민들은 검경의 이 같은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술을 판 주점 주인까지도 형사 처벌하는 건 법치주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법 집행이라는 주장이다. 주점 주인이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에 충실했는지의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늘 지적돼 왔다. 1차적으로 운전자가 가장 위험하다. 인명을 앗아가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일도 다반사다. 그야말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이다. 동시에 음주운전차량은 '도로위의 흉기'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충북도내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11년 1천240건, 2012년 1천223건, 2013년 1천156건, 2014년 1천29건, 지난해 1천98건이다.

우리는 검경의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침을 환영한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의지 만큼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술을 판매한 업주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동승자 방조 행위 기준 역시 불명확하다. 차량몰수는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다. 렌터카나 타인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우 몰수대상이 아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에 비해 규정엔 다소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운전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술 마시면 절대 핸들을 잡지 않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그래야 음주운전사고가 사라진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운전자의 의식변화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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