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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도선 운항은 정말 요원한가

정부 "법 안 바뀌면 불가능" …충북도민 36년간 피해 아랑곳
확연한 온도차에 "규제개혁토론회전시성" 지적
이시종 지사 "도민 숙원 해소는 국가 의무" 반발

  • 웹출고시간2016.04.26 11:30:37
  • 최종수정2016.04.26 19:33:27

행정자치부가 25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속보=대청댐 환경 규제로 36년간 피해를 강요당한 충북도민들의 최대 숙원인 대청호 도선운항은 결국 법에 발목이 잡혀 요원하게 됐다.

<26일자 1면>

그동안 충북도와 청주시, 보은·옥천군 등이 심혈있게 추진해 온 대청호 도선 운항 계획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황당한 일은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는 26년간 금지된 대청호 도선운항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친환경동력선을 이용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했으나 환경부 정책관은 이날 돌연 수도법을 들며 불가하다고 해 참석자들을 당황케 했다.

사전조율된 도선운항 내용은 환경부와 충북도의 온도차가 있음이 분명했다.

이는 지난 25일 옥천군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선박 운항이 금지돼 있어 대청호 도선 운항은 법이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팔당호 같은 생태학습선(생태탐방선)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대청호 생태학습선 도입은 3년 전 충북도가 추진하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그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만 지정돼 있는 충주댐과 달리 대청댐은 청남대 일대 수역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 대청호 뱃길 복원 계획은 어렵게 됐다.

대청호에는 담수 초기인 1979년부터 문의 문화재단지∼옥천 장계유원지(47㎞) 구간서 유선(놀잇배)과 도선이 운항하다가 수질 문제 등이 부각되며 4년 만에 중단됐다.

이후 충북도는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대청호 뱃길 복원에 나서 "선박 운항이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최대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선박 운항 자체를 금지한 수도법이다.

도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나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제시하고도 수도법의 벽을 뚫지 못했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게 생태탐방선이다.

학습이나 교육용 선박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운항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즉시 태양광을 동력으로 하는 100t 규모의 생태학습선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금강수계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하류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뜻을 접었다.

금강수계기금은 대청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1t당 160원)을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들의 동의 없이는 선박 건조비를 지원받는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 정책관도 이를 의식한 듯 "생태학습선이라도 하류 주민의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고 말해 충북도의 반발을 샀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하류 지역의 동의를 구하라는 게 어느 법에 있느냐"며 "대청댐 환경 규제로 36년간 피해를 강요당한 충북도민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어 "국가로부터 청남대를 넘겨받을 때 규제를 푸는 조건을 달았어야 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청남대 주변의 환경규제가 풀리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을 강하게 표현했다.

결국 충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청호 도선운항은 규제에 발목잡혀 요원하게 된 셈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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