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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4명 성추행' A교사, 승진가산점까지 챙겨

사건 당시 초교 "승진 규정 따라 공통가산점 준 것"

  • 웹출고시간2016.04.25 18:43:11
  • 최종수정2016.04.25 18:43:41
[충북일보]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충북 도내 20대 교사 A씨가 범행 직후 '승진 가산점'까지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죄해야 할 학교가 사건 은폐를 넘어 가해자에게 인사상 혜택까지 준 것이어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B초교에서 C초교로 전보된 교사 A씨는 지난 9월3일(1차 사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 안에서 여교사 2명의 신체를 만졌고, 지난 2월19일(2차 사건)에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또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

문제는 1차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던 B초교가 사건을 덮으면서 A씨에게 승진가산점을 줬고, 그 뒤 2차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B초교는 지난해 12월9일 교감·교사·학부모 5명으로 구성한 '승진가산점 부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가산점(0.1점)을 부여했다.

A씨에게 가산점을 줄 당시 평가항목은 학생 생활지도·인성지도 예방활동, 학생 인성·사회성 제고활동 등이었다.

동료 여교사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교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지도는 잘했다고 학교가 인정해준 셈이다.

B초교 관계자는 "전체교원의 40% 범위 안에서 승진가산점을 주라는 교육부 승진규정에 따라 공통가산점을 담임교사 전원에게 부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졌는지는 뒤로 제쳐 두더라도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벌을 주진 않고 도리어 상을 준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설령 가산점 부여기준을 지켰다 하더라도 도의적 측면에서 보면 승진가산점을 주고 받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가산점을 챙긴 뒤 지난 2월4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3월1일자 인사 명단에 올랐다. 발령 대상 학교는 소위 '엘리트 교사'만 모인다는 곳이다.

학교가 감추고 쉬쉬하는 사이 마땅히 중징계 처분받아야 할 교사가 승진가산점까지 챙겨 '영전'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뒤늦게 피해 여교사로부터 항의성 투서를 받고 유선전화 제보까지 받은 후에야 부랴부랴 사안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도교육청은 가해자·피해자 합의를 유도하면서 사안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해당학교 교장·교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견책) 처분했고, 가해자 A씨에 대해선 파면처분 해달라고 A씨의 소속기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의 피해 여교사 중 1명은 얼마전 사직서를 내고 충북을 떠났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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