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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 사례, 대규모 점포 허가 기준된다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영업 제한 첫 적용
"기존 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타 업종은 가능"

  • 웹출고시간2016.04.24 19:24:25
  • 최종수정2016.04.24 19:24:34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전경

[충북일보] 속보=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입점이 무산된 대형 아웃렛 '세이브존' 사례가 앞으로 청주지역 상권의 대규모 점포 허가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월8일자 2면, 4월22일자 2면>

지난 21일 세이브존 점포개설 등록 신청을 최종 불허한 청주시 측은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에 있는 세이브존을 허가하면 앞으로 모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들어오려는 대규모 점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향후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1㎞ 이내 매장면적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 매장이 들어올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신설됐는데, 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그동안은 대규모 점포 사업주들이 전통시장 1㎞ 이내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세이브존이 입점하려던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과 인근 내덕자연시장과의 직선거리는 660m. 건물 지하에 있는 홈플러스도 같은 거리이나 해당 규정 시행일 전에 허가 난 곳이라 관련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영업 제한은 당초 5년 일몰규정으로 시행됐다가 지난해 연말 5년 더 연장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상권과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동종 업종은 허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며 "청주시의 기본 입장은 기존 상권과의 '상생(相生)'"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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