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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례개정도 무산

제천시의회 상임위, 시 조례안 수정발의
내년 말 조성계획 이대로는 불가능 확실

  • 웹출고시간2016.04.24 14:30:46
  • 최종수정2016.04.24 14:30:4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나 제천시의회가 제동을 걸며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2월 24일자 11면)

시는 다음달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하고 2018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 예정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교육·연수·공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드러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어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개회한 제239회 임시회에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제천시의회가 제동을 걸며 사업 추진에 잇따라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자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을 현 조례대로 수정한다"며 지난 20일 개정 조례안을 수정 발의했다.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 32조와 33조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나 주차장, 공연장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천시의회 상임위가 현행 조례대로 원위치하는 수정 발의를 하며 조례 개정도 무산될 처지다.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예정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고 건축 규제 완화 조례 개정도 제동이 걸리며 결국 사면초가에 놓였다.

보전관리지역을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데만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제천시가 계획한 내년 말 조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천시는 229억원(국비 50%, 도·시비 50%)을 들여 청풍면 교리 산 26-6 일대 시유지 7만868㎡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6194㎡ 규모의 스토리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드라마·영화·신인문학 작가와 지망생의 집필 공간으로 호텔식 오피스텔과 교육·연수·공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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