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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놀이원' 보육시설일까 키즈카페일까

음성군어린이집연합회, 교육지원청·군청에 단속 촉구
원아모집에 등하원까지 시키는 키즈카페 불법일까 합법일까

  • 웹출고시간2016.04.24 09:24:53
  • 최종수정2016.04.24 09:25:03
[충북일보=음성] 음성지역에 보육시설도 아니고 키즈카페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시설이 새로이 생겨나 이 지역 어린이집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다.

음성군어린이집연합회가 이 시설을 단속해 달라며 음성교육지원청과 음성군을 찾아가 항의했고 이 두 기관이 각각 단속에 나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두 기관 모두 단속 권한 밖이라 난감해 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 유치원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5~7세까지 모집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0~7세까지 보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음성지역 한 사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1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15개월~4세의 원아를 모집, 오전 9시부터 오후 4~5시까지 돌보고 있고 점심식사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 곳은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다. 이때문에 교육지원청과 음성군청이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곳은 이른바 키즈카페라고 불리는 기타유원시설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최근 체험놀이업으로 사업자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체험놀이업은 교육시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도 아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춰 놓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업이다. 체험놀이업은 아무런 조건없이 사업자를 낼 수 있다. 문제의 이 곳은 상호를 '놀이원'이라는 이름을 붙혀 원아를 모집해 영유아들을 돌보고 있어 사실상 무허가 보육시설로 엄연한 불법 시설이다.

음성군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키즈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원아를 모집하고 차량을 이용해 원아들을 등하원시키고 있는 것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들은 "만약, 이 시설의 원아 모집과 등하원 등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경우 전국의 키즈카페들이 법망을 피해 사실상의 보육시설로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 시설에는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다수 다니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이 놀이원이 원아를 모집할 때 정부에서 나오는 양육수당에 5만원을 보태 내면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식으로 원아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에 나선 음성군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다는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섰고, 군이 관할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단속할 수는 없었지만 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영아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불법이 명백해 음성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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