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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번진 '들깨 도둑질' 이웃 불화

이웃집 할머니 둔기살해 50대女 항소심도 중형…징역 12년

  • 웹출고시간2016.04.21 19:17:20
  • 최종수정2016.04.21 19:17:29
[충북일보=청주] 이웃집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C(5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수법이 양형 기준의 가중요소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원심과 같은 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우울증을 앓아온 C씨는 2010년께 충주의 한 시골마을로 이사 왔다.

옆집 할머니(사망 당시 74세)와는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얼마 뒤 벌어진 들깨 도난사건으로 둘 사이의 비극은 시작됐다.

할머니는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던 들깨가 도난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범이 잡혔는데, 다름 아닌 이웃집 C씨였다.

타지에서 온 C씨를 위해 이사할 집도 소개해줬는데, 할머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C씨는 지난 2012년 10월 들깨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최씨 역시 할머니를 원망했다.

같은 해 11월 C씨의 남편이 벼 베기를 도와 달라는 할머니 가족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갈수록 앙금이 쌓여가던 C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6시께 마을 인근 야산에서 혼자 밤을 줍는 할머니와 시비가 붙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 둔기로 할머니를 6차례나 내리쳐 숨지게 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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