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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인보호소 입소자 관리 '구멍'

다리 등 통증 호소하던 외국인 A씨 지난 18일 자살 시도
지난 3월 A씨 폭행 혐의 보호소 직원 3명 불구속 입건
2월에는 인천공항서 강제출국 외국인 2명 도주하기도

  • 웹출고시간2016.04.19 19:31:38
  • 최종수정2016.04.20 18:11:59
[충북일보=청주] 청주외국인보호소 입소자 관리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소한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법무부 산하로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입소자 폭행 사건과 자살 시도 등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 '보호소'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30분께 보호소 내에서 입소자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가 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이날 다리 쪽의 통증을 호소해 보호소 내 정기진료를 받은 뒤 쇠창살에 목을 매려는 것을 보호소 직원이 발견해 제지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 관계자는 지난 2008년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A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역 보호소에 입소했었다"며 "이후 A씨는 손가락 고통을 호소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로 일시 보호해제 됐다가 잠적한 뒤 또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입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외부 병원 진료를 요청했으나 보호소 직원들에게 폭행·위협을 당했다며 관련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3월 경찰은 A씨 폭행 관련 내부 증언 등을 확보, 가해 직원 3명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현재 '몸이 좋지 않지만 보호소로부터 적절한 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 18일 자살을 시도했던 19일 A씨를 만나봤고 그는 귀와 머리 등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보호소 내 의사 등도 만나봤지만 보호소가 입소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진료를 하고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호소 관계자는 "A씨는 지난 1월말께 외래진료를 받는 등 보호소 정기진료 외에 내과와 피부과 등 현재까지 모두 8차례 외래진료를 받기도 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등에 대해 적절히 치료 등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3명은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현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절차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 폭행 사건 자체조사 결과 등을 요청했으나 보호소 측은 '관련 자료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본국 강제출국을 위해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2명의 외국인이 도주했다.

이 중 한 명은 붙잡혔으나 나머지 한 명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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