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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3 18:31:41
  • 최종수정2016.04.13 18:31:46
[충북일보] 앞으로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정관리 기업의 시공능력 재평가도 워크아웃과 같이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으로 실질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전락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국토부는 자본잠식과 동시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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