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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0 14:04:10
  • 최종수정2016.04.10 14:04:16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북부분원장

요즈음 인구감소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 된지 오래이다. 인구소멸, 지방멸망, 도시축소 등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이슈의 핵심은 인구감소로부터 촉발된 상황이다. 인구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좌지우지 하는 척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험에서 그 흔적을 하나둘 파헤쳐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텐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만 더 할 뿐이다. 총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정치권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인구감소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순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인구감소의 속도가 도쿄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화 시기 청년층의 지방유출은 '수도권 성장→분수효과((bottom-up effect)→지방의 동반성장→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으나, 현재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매년 6만~8만 명이 대도시권으로 유입되는 일본의 경우 2040년 경 '20~30대 여성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전체 시구정촌이 49.8%인 896개에 이를 것으로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왜 문제 인가. 젊은 여성인구의 감소는 지방에서 출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도 직면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금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마스다보고서를 토대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전국 지자체중 77개 지자체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있으며, 충북은 5개 지자체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방정부의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전략마련과 지방의 적극적인 실행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력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전제 기초 지자체중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개에 달할 정도로 자체적인 재정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포함한 7대 광역시가 전체 지방세의 70%, 충북 등 8개 광역도의 지방세 비율은 28% 수준으로 지역간 세수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 타파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금격차 해소방안으로 2008년 5월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향세 제도 도입 초기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2년 기부자 수 및 기부금액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력이 허약한 지방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헝가리와 폴란드도 납세자가 국세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퍼센트 법'을 운영을 통해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나 헝가리와 폴란드의 퍼센트법은 납세자가 자신의 의사로 납세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으로 인구감소로 지방재정력이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논의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향세는 주민세 일부를 주거지가 아닌 자신의 고향에 낼 수 있는 제도로 일본의 경우처럼 고향세가 도입되면 외지에 거주하더라도 고향에 공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고향세를 도입하게 되면 공동화 방지, 귀농귀촌유도, 관광산업활성화, 지역특산물 판매 확대, 고용창출,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수가 많은 대도시의 반대에 대비해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의 제도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이 비슷한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론화 이슈화 과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과 헝가리 등의 사례와 국내 지역여건 등을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2009년과 2011년 대도시의 반대로 고향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사례를 깊이 새겨야 한다. 납세가 아닌 기부금 세제의 일환으로 고향세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4.13 총선, 정치인들의 관심을 기대하며, 그들이 입성하게 될 20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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