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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0 17:08:15
  • 최종수정2016.04.10 17:08:43
[충북일보] 4·13 총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논쟁이 선거를 혼탁 과열로 몰아가고 있다. 선거 종반전이면 빚어지는 현상이다.

지난주 충북 청주 청원 선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방전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허위사실 유포'였다. 야권은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 아니냐"며 공격했다. 새누리당은 변재일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현재 20대 총선과 관련, 충북도선관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19대 선거 때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선거기간과 선거 종료 뒤 6개월간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까지 감안하면 지난 선거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 모두 27건(42명)으로 지난 19대 선거 43건(5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금품 사범은 340%, 네거티브 사범은 200%나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사범 7건(19명) △네거티브사범 4건(4명) △인쇄물 배부 4건(10명) 등이다.

선거전이 치열할 땐 소문을 사실인양 유포하는 낯 뜨거운 폭로전도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 없이 의혹부터 제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실을 밝히기보다 표를 얻고자 하는 나쁜 심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가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더 큰 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규명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공정선거 실천의 길이다.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인해 국회의원선거의 당락이 갈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유권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대중을 선동하는 악의적인 선거 전략에도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선관위와 검경의 분발을 촉구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설령 당선된다 해도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20대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주권행사다. 허유사실 유포행위가 한 건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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