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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안전망 '한계' 왜?

현장조사 인력 3명이 청주 등 5개 지역 담당
조사권 있지만 거부하면 그만 …APO 동행 필수
관련기관 각종 규정 걸려 협조 난색
학대행위자 상담·치료 강제도 못해

  • 웹출고시간2016.03.27 18:26:23
  • 최종수정2016.03.27 19:14:31
[충북일보] 2년 전 서울시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겪다 숨진 채 발견되며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는 꾸준히 강화돼 왔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민·관협력 복지안전망인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을 운영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서 제외된 위기가구를 발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234건, 1만2천49명에게 4억6천200만원의 현금과 현물이 지원됐다.

이달부터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주도로 흥덕구 봉명1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운영에 들어갔다.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홀몸노인, 장애인가정에 쏠려 있다.

친모의 학대로 사망한 안승아양의 경우처럼 일반 가정인 경우 위기관리 시스템이 적용될 수 없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아동학대는 일명 '울산 계모사건'을 계기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제정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촘촘해진 안전망과는 사뭇 다르다.

단순히 현금이나 물품 지원에 그치는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와 달리 아동학대는 여러기관들이 연계돼 있고 학대행위자에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장기간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보니 단시간 내에 급조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적 한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과 관련 기관 간 연계 부족, 컨트럴타워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특례법 제정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조사 과정 중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아동학대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 학대전문경찰인 APO와의 동행 없이는 학대현장인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인력문제도 있다. 충북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모두 3곳. 청주에 있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주를 비롯한 음성, 진천, 증평, 괴산까지 5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학대신고 후 가장 먼저 학대사실을 조사하는 현장조사팀은 3명이 전부다. 음성에서 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청주에서 30~40분이 소요되며 조사 중 또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개입과 조사가 어렵다.

특히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아동, 여성, 복지, 건강 등 여러 관련기관들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역시 난제다.

만약 아동 학대행위자가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다문화여성이라고 가정해보면 정신건강센터, 다문화관련 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연계돼야 한다. 학대사례마다 다양한 원인과 상황에 처해있다 보니 관련단체나 기관들의 관련 규정으로 실제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난색을 표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들 단체를 아우르며 진두지휘할 컨트럴타워의 역할도 필요하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치료나 상담 받게 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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