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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드는 사회,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내 집'이 위험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82% 가정 내 발생
학대 행위자 77% 친부·친모
절반 이상 신체 학대 동반…12명 사망

  • 웹출고시간2016.03.24 19:13:39
  • 최종수정2016.03.24 19:22:01

편집자 주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지옥같았던 아동들의 사망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부모다. 부모에 의한 상습적인 학대는 자녀의 죽움으로 이어지며 부모와 자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보여준다. 본보는 안승아양 사망사고를 계기로 근절되지 않는 아동 학대 현황과 문제,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 더 나아가 각종 가정폭력 근절하기 위한 대안 등을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충북일보] 청주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안승아양 사망사건은 5년 만에 청주의 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2월 발생한 사망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안양이 학교 갈 때가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지난해 인천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받던 11살 소녀가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일이었다.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아동 학대는 주로 어떻게 발생할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5천432건,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했다.

전체 학대 중 57% 이상은 신체 학대이거나 신체학대와 정서, 방임, 성적 학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249건이 발생했고 57%인 141명이 신체 학대를 동반한 학대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6개월간 학대당한 아동의 12명은 사망했고 39명은 치료가 필요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발생 장소는 '피해아동의 집'이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대행위자는 81%가 친부·친모, 계부·계모, 양부·양모 등 부모였다. 친부는 학대 행위자의 절반(47%)에 가까웠고 친모도 30%에 달했다.

학대 신고는 가족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동의 일상생활을 하며 대면기회가 많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등이 했다.

학대 사례로 살펴봤을 때 학대의 사각지대는 바로 '가정'인 셈이다.

특히 안양(사망당시 4살)의 경우처럼 나이가 어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영유아나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속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는 학대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대부분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안양의 경우처럼 나머지 가구는 자연스레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도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행위자가 친부·친모인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관계 악화,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녀인 아동이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라며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뤄지다보니 아동이 제3자에 의해 학대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 안양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던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로, 나이도 어려 보육기관 종사자 등 타인이 학대행위를 발견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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