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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24 16:07:01
  • 최종수정2016.03.24 16:07:01
[충북일보]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이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 접수를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해당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서비스업,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시설자금에 한함), 운수업(운전자금에 한함) 등이다.

육성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용도로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이 300억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된다. 연리 1.36~2.36%(분기별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운전자금은 300억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시중 자율금리에서 2~3% 이자를 차감,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운전 2억원 한도/시설·운전 포함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고정금리 2%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50억원(시중 자율금리에서 2~2.5%, 자금소진시),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고정 2%, 자금소진시),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고정 2%, 1차분 소진시)을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cba.n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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